반응형 자동차보험미가입과태료1 생활 속 위반하기 쉬운 과태료, 누적되면 번호판도 영치된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3개월 이상 미가입 시 최고 대인 : 60만원 / 대물 30만 원 (미가입 일수에 따라 부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량 운행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동차의 보험일자를 꼭 확인합니다. 1년 이상 미가입 시 차량 직권말소 가능(시행일 : 2022.6.8~) 문의 차량등록과(포항) 054-270-4321 검사지연 과태료 모든 자동차는 차량 종류에 따라 정해진 검사 기간이 있으며, 미검사 일수만큼 과태료 부과 최고(3개월 이상) 지연과태료 :60만 원 시행일 : 2022.4.1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차량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은 본인이.. 2023.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