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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3개월 이상 미가입 시
최고 대인 : 60만원 / 대물 30만 원
(미가입 일수에 따라 부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량 운행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동차의 보험일자를 꼭 확인합니다.
1년 이상 미가입 시 차량 직권말소 가능(시행일 : 2022.6.8~)
문의 차량등록과(포항) 054-270-4321
검사지연 과태료
모든 자동차는 차량 종류에 따라 정해진 검사 기간이 있으며, 미검사 일수만큼 과태료 부과
최고(3개월 이상) 지연과태료 :60만 원
시행일 : 2022.4.1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차량등록증의 검사유효기간은 본인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가용 승용자동차 | 자가용 1t 화물차 |
신조차 등록 후 최초 검사기간 4년 | 신조차 등록 후 최초 검사기간 1년 |
검사 후 2년 주기 검사 | 검사 후 1년 주기 검사 |
1년 이상 미검사시 차량운행 정지
문의 차량등록과(포항) 054-270-4321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단속 시 부과되는 과태료 (승용차기준)
일반단속 :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 12만 원
소방시설인근 : 8만 원
문의 건설교통과(포항) 남구청 054-270-6431 / 북구청 054-240-7431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정차 이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장애인주차구역 : 10만 원
주차방해(장애인주차구역) : 50만 원(최대)
표지부당사용(장애인주차구역) : 200만 원(최대)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포항) 054-270-2911
모든 과태료의 가산금은 본세의 75%, 60개월 동안 부과됩니다.
과태료 체납 시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자진납부 기한 내에는 과태료의 20%를 감경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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