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의 연간 세액을 일시불로 납부 할 경우 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가 되지않기에 직접 신청 후 납부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2024년 1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간소화 페이지로 자동연결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연납신청
검색버튼 선택
차량 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신청버튼 선택
즉시납부버튼 선택
연납신청 취소
신고 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 --> 신고내역 에서 취소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수)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지방세 카드납부 시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연납 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할 경우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세요.)
*매년 6월에 신고하는 경우 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부과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신고하세요.)
*차량 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주민/법인번호와 차량의 번호가 일치할 경우에만 차량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한 경우 사업자 번호와 차량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인인 경우)
*신고 완료 후
납부하기 --> 회원조회 · 납부 ---> 지방세 메뉴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기분 부과월인 6월과 12월에 납부가능합니다.)
*연납 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 마감일이 됩니다.
*위택스 회원일 경우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서도 일괄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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