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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세 1월 연납은 1월 31일까지이니 막차타실 분은 연납신청 꼭 하셔요.
1월 연납 신청기간동안 서울시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택스 연납 신고기간
1월 연납 | 1월 16일~1월 31일 | 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3월 31일 | 연세액의 약 3.76%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6월 30일 | 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9월 30일 | 연세액의 약 1.26% 세액공제 |
*연간 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인 경우 1월과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위택스 연납 이용시간
평일 | 07:00 ~ 22:00 |
토요일 | 07: 00 ~ 15:00 |
해당월 말일 | 07:00 ~ 19:00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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