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활동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가입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동/읍/면 주민센터
서비스내용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2.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림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3.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 키움 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023.5.1(월)~2023.5.26 (금) /신청시작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2023.5.15(월)~5.26(금) |
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
3. 대상자 확정 :시군구
4.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
관련정보
전화문의 |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관련 웹사이트 | |
자산형성포털 | https://hope.welfareinfo.or.kr/bsns/bsnsIntrcnAcc.do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https://kdissw.or.kr/#thirdPage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
법령근거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https://www.law.go.kr/ |
복지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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