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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방법
2024.1.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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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한눈에 보기
기존의 정책대출보다 조건도 완화되고, 대출 혜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주택구입자금 | 전세자금대출 | |
소득요건 | 연 1억 3,000만원 이하 | 연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요건 | 5억 6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주택가 / 보증금 | 9억원 이하 | 수도권 5억원 이하 /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대출금리 | 소득별 연 1.6~3.3% | 소득별 연 1.1~3.0% |
추가출산시 특례금리인하 | 신생아 1명당 0.2% | 신생아 1명당 0.2 |
특례금리적용기간 | 5년 (최장 15년) | 4년 (최장 12년)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1주택자(대환용도로만 가능)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1주택자 신청불가능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
대출조건 | -한도 최대 5억원 -만기 10,15,20,30년(1년거치 or 무거치) |
-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이내) -만기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가능) |
우대금리 | 기존자녀 0.1 %p 추가출산 0.1 %p 청약가입 0.3~0.5 %p 신규분양 0.1 %p 전자계약매매 0.1 %p |
기존자녀 0.1 %p 추가출산 0.2 %p 전자계약매매 0.1 %p |
대출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대출 가능
대환조건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로 기존 주담대 대환 가능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도 대환용도로만 신청가능 | 전세계약 개시일 (or 갱신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 Q&A
1 주택자가 기존 집을 매도하고 대환 용도로 대출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
대환용도는 거주지를 변경 않고 대출만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1 주택자 기존집 매도 시 무주택자로 간주 - 따라서 신규로 대출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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