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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방법 총정리 기금 e 든든 신청

by 꾸메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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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방법

2024.1.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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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한눈에 보기

기존의 정책대출보다 조건도 완화되고, 대출 혜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연 1억 3,000만원 이하 연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요건  5억 600만원 이하 3억 6,100만원 이하
주택가 / 보증금 9억원 이하 수도권 5억원 이하 /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대출금리 소득별 연 1.6~3.3% 소득별 연 1.1~3.0%
추가출산시 특례금리인하 신생아 1명당 0.2%  신생아 1명당 0.2
특례금리적용기간 5년 (최장 15년) 4년 (최장 12년)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1주택자(대환용도로만 가능)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1주택자 신청불가능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대출조건 -한도 최대 5억원
-만기 10,15,20,30년(1년거치 or 무거치)
-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이내)
-만기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가능)
우대금리 기존자녀 0.1 %p
추가출산 0.1 %p
청약가입 0.3~0.5 %p
신규분양 0.1 %p
전자계약매매 0.1 %p
기존자녀 0.1 %p
추가출산 0.2 %p
전자계약매매 0.1 %p 

 

 

대출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대출 가능

 

대환조건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로 기존 주담대 대환 가능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도 대환용도로만 신청가능 전세계약 개시일 (or 갱신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Q&A

1 주택자가 기존 집을 매도하고 대환 용도로 대출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

대환용도는 거주지를 변경 않고 대출만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1 주택자 기존집 매도 시 무주택자로 간주 - 따라서 신규로 대출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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