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pdf 파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자세한 내용이니 확인하시고 21일부터 신청하세요.
붙임 3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 현황 및 연락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에서 2.21 (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클릭하시고 바로 지원받으러 가세요
구분 |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신청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
검증 |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2차)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여부 확인 |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2차)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
대상통보 | 대상)지원통보 비대상) 비대상 및 이의신청 방식 통보 |
대상)지원통보 비대상) 비대상 및 이의신청 방식 통보 |
요금지원 | 대상통보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
대상통보 이후 5일 이내 환급 (영업일 기준) |
신청절차
1.대상여부 조회 : 자가진단,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3.추가 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4.지원 : 신청결과 문자 안내,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지원방식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계좌로 환급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지원대상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사업자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신청기간 : 2024.2.21~2024.4.20
(한국전력 명의와 일치하는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비계약 사용자 신청기간 : 24.3.4~2024.5.3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 서류 필요)
홀짝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시행
개시일인 2.21(수), 3.4 (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마감일인 4.20 (토), 5.3(금)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 24시간 접수가능
직접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홀짝제 운영 |
2.21 (수) 1일차 | 3.4 (월) 1일차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업체 |
2.22 (목) 2일차 | 3.5 (화) 2일차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업체 |
2.23 (금) 3일차 | 3.6 (수) 3일차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업체 |
2.24 (토) 4일차 | 3.7 (목) 4일차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업체 |
2.25 (일) 이후 | 3.7 (목) 이후 | 홀짝 구분없이 신청가능 |
신청문의
일반문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평일 9시 ~ 18시) |
누리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 ||
요금차감,계약종 관련 | 한국전력 콜센터 | 123(연중무휴) |
대성에너지 | 053-606-1307 | |
부산정관에너지 | 051-722-7900 | |
삼천리 | 02-397-8515 | |
JB | 041-620-1417, 1430 | |
CNCITY | 042-336-5600 | |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 |
대성산업 | 02-2211-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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