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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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조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올해부터 청약동장 가입 필수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부터 절차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개요
사업명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목적 청년 임대료 부담 완화
지원 금액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지원 제외 항목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특이 사항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차감 후 지원
2. 신청 대상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1989년생 ~ 2005년생)
거주 조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요건 - 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요건 - 청년가구 재산: 1.22억원 이하
- 원가구 재산: 4.7억원 이하
주택 조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또는 보증금 환산액 포함 90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 여부 청약통장 가입 필수 (종류 및 납입금액 무관)
3. 소득 및 재산 기준 예시
청년가구/원가구 구분 중위소득 기준 적용 대상
청년가구 1인 2,228,445원 이하 청년 본인이 독립하여 거주하는 경우
원가구 3인 4,714,657원 이하 청년 본인 + 부모님
4.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청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등 대리인 가능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 본인만 신청 가능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약통장 사본, 통장 사본
5. 결과 통보 일정
항목 세부 사항
결과 통보 기간 신청일 기준 45일~60일 이내 통보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
빠른 통보 일부 신청자는 한 달 내외로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음
6. 신청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등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혈족 임차 시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LH공사, SH 공사 등 공공에서 제공한 임대주택 거주자
전대차 방식 거주자 1인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다른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국토부나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 (종료 후 신청 가능)
7.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 일정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지급 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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